시작과 성장, 그리고 그 속의 성장통. 그 성장통을 넘어…

 

안녕하십니까 동문 여러분! 제2기 IME 총동창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혜문(학89) 동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IME 총동창회는 졸업회원간과 재학생 및 학과와의 ‘이음’(NETWORKING)을 목적으로 2013년 5월에 창립되어, 2년이라는 제1기 운영위 활동을 마감하고 이제 새롭게 제2기 운영위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제1기는 IME 총동창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가지고 여러 고민들은 하였으며 그 결과 △ FOUNDATION 기금 △ IME Concert △ IME 이음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런칭하였습니다.

이에 제1기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2기는 제1기의 <시작>을 <성장>이라는 화두로 바꾸어 도전하고자 합니다. 제1기에서 런칭된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 사업기획을 통해 성장의 궤도로 옮겨가는 것 입니다.

물론 그 성장의 과정에는 <성장통>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도전을 기꺼이 즐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장통 너머에는 분명히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워너비(WANNABE)가 있을 것이라고.

각자의 취향과 방식, 이상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POSTECH IME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끈이 서로에게 거추장스러운 장신구나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서로 간의 관심 속에서 각자 더 행복한 삶을 일궈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임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POSTECH IME 모든 구성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POSTECH IME 총동창회
제2기 회장
정혜문 배상

IME 총동창회 회칙 (제정일:2013년5얼9일)

제 1 조
본 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총동창회, 약칭은 POSTECH IME 총동창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모교와 학과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간의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사업 및 학술 연구 지원 사업
3.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4. 도서와 간행물의 출판 사업
5. 기타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각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이하 IME)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준회원
(1) IME에 편입한 사실이 있으면서 졸업을 하지 않은 자
(2) IME 단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특별회원
(1) IME 현직 교수
(2) IME 퇴직 교수
(3) 모교에 재직하는 현 교직원 혹은 퇴직 교직원인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
(1) 학교법인 설립자, 이사, 감사 및 역대 학장
(2) IME 명예박사학위 취득자
(3)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5 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6 조
본 회의 임원 및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그룹장 약간명, 감사 약간명,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본 회는 회장, 부회장, 그룹장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제 7 조
본 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그룹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역대 회장들을 추대한다.
4.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5. 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기총회를 통해 입후보하여야 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본 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그룹장은 해당 그룹의 실무를 지휘 및 실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의 회무를 보좌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무(회계 및 의무)를 년 1회 정기감사하며, 수시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감사는 표결권이 없다.
5.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자문한다.

제 9 조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보선하고 총회 선출 임원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1 조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부결로 결정한다.
2. 총동창회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인터넷 또는 이메일 등의 전자매체를 통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는 총회의 투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처리
2.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심의
3.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심의
4. 사무국 운영 및 수익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 처리
5. 기타 회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6. 제 규정 제정, 발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4 조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원의 과반수로서 의결 및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5 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1. 창립기금
2. 회비
3. 찬조금
4. 사업 및 기타 수익금

제 16 조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본 회의 수익금은 회장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임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18 조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 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조기관으로서 별도 규정으로 각종 위원회 및 추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 23 조
개정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졸업생 현황

학부 졸업생 : 714명
석사 졸업생 : 443명
박사 졸업생 : 156명

Meet Our Team

정혜문
정혜문회장
학사 89학번
이재관
이재관부회장
학사90학번
김원진
김원진운영위원
학사 94학번
손영채
손영채연락위원
학사 95학번
이승식
이승식재무위원
학사 92학번
김대석
김대석감사
학사 01학번